내년 각 가정의 상수도 요금이 월 평균 1.2%(141원)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각각 t당 13.8원(4.9%), 2.37원(4.9%) 인상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광역상수도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은 2005년 이후 7년간 동결됐다. 국토부는 요금 현실화율이 원가 대비 82% 수준까지 떨어져 신규 수자원 시설 투자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요금동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 재원은 누수와 단수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관 교체,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 등 수돗물 안정화 사업, 급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신규 수자원시설 건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투자된다.
국토부는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를 공급받는 지자체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에 1.2%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1만1429원에서 1만1570원으로 141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0.007%)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각각 t당 13.8원(4.9%), 2.37원(4.9%) 인상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광역상수도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은 2005년 이후 7년간 동결됐다. 국토부는 요금 현실화율이 원가 대비 82% 수준까지 떨어져 신규 수자원 시설 투자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요금동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 재원은 누수와 단수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관 교체,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 등 수돗물 안정화 사업, 급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신규 수자원시설 건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투자된다.
국토부는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를 공급받는 지자체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에 1.2%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1만1429원에서 1만1570원으로 141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0.007%)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