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법원이 주총 결의 취소訴 기각" 입력2012.12.21 10:48 수정20121221104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21일 "안희태씨가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총 소집절차 및 의결방법에 하자가 있다는 안씨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