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서 상품 정보 확인하고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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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몰에서 원산지, 제조일 등 상품의 필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에서 원산지·제조일 등 상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담은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통신판매업자들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 35개)에 대한 원산지, 제조일, 사후서비스 책임자 등 필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34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타 품목에 적용되는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또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 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한다.

상품의 필수 정보는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



추가 선택하는 상품, 카탈로그 쇼핑 화장품 등 판매자가 상품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 시 정보 내용을 보고 구매의사를 결정함으로써 반환 등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보완을 위한 비용과 시간 등을 감안해 당분간 법적 제재보다 준수율 제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픈마켓과 대형쇼핑몰을 중심으로 상품 등록 시 필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