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6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정거래 강화가 골자로 35개 항목의 실천방안이 포함됐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 실천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핵심 공약으로 논의됐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등이 모두 공약에서 빠졌다.
특히 박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가 입안한 대기업집단법은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마저도 제외시켜 논란을 예고했다.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과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 2개 항목을 제외한 대기업집단법은 수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기업집단법까지 공약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재벌에 칼을 겨눴던 경제민주화 방안의 수위를 대폭 낮췄다. 이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성장 담론을 강조한 박 후보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 실천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핵심 공약으로 논의됐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등이 모두 공약에서 빠졌다.
특히 박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가 입안한 대기업집단법은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마저도 제외시켜 논란을 예고했다.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과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 2개 항목을 제외한 대기업집단법은 수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기업집단법까지 공약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재벌에 칼을 겨눴던 경제민주화 방안의 수위를 대폭 낮췄다. 이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성장 담론을 강조한 박 후보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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