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임대주택등록제·전월세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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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주거복지대책 '윤곽'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일 소유와 공급 중심의 주택정책 틀을 주거권과 주거안정성 위주로 재편하는 주택복지 종합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을 찾아 주거복지정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더 많은 주택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합한 ‘부담가능한 주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주거안정, 도시재생, 사각지대 지원을 3대 주거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지역별 임대료와 계약기간을 공시하는 임대주택등록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 상한제를 대책으로 내놨다. 빈곤계층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는 2013년부터 시범실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문 후보는 “임대등록제는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일정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임대사업기간에 따른 재산세 및 양도세 감면을 보완책으로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연간 3만~4만가구 수준으로 떨어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연간 12만가구로 늘려 현재 5.3% 수준인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2018년까지 10%, 장기적으로 15%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철도용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을,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문 후보는 젊은층의 주택구매 촉진을 위해 국민주택 이하, 6억원 미만의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기존 ‘피에타3법’(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외에 부채조정 과정시 거주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박 후보는 공공기관이 일정지분을 사들이는 ‘지분매각제도’를, 안 후보는 패자부활을 위한 진심새출발펀드와 부채조정절차개선방안이 관련 공약이다.



문 후보는 “‘뉴타운’으로 상징되는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은 동네를 해체하고 골목상권을 망치며,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시재생사업 재정투자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해 국책사업화하고 총리실 산하에 도시재생 총괄 조직 및 지원센터를 수립하는 한편 기존 뉴타운 출구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을 위한 공급규정 완화와 관련한 절차정비를 통해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분리와 임대형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청년, 실버, 여성주거자 등의 사각지대 주거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계약임대주택 향후 확보물량의 20% 우선 배정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의 주거개선사업 공공재정투자 확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