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경기도 오포 사업지에서 800억원 날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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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수도권의 한 아파트 사업장에 ‘자금보충’ 약정을 맺었다가 시행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 800억여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23일 법원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0년 5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더샵’ 아파트 시행사인 정우건설이 대주단으로부터 3500억원을 빌리는 것과 관련한 자금보충 약정을 대주단과 맺었다. 대주단이 정우건설에 빌려줄 돈이나 정우건설이 갚을 돈이 모자랄 경우 포스코건설이 대여해주는 내용이었다.

정우건설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5~12월 신우제6차부동산개발에서 1450억원, 신우제7차부동산개발에서 1250억원,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800억원을 각각 대출받는 약정을 맺었다. 정우건설 대주주 김모씨와 대표이사 이모씨는 대출약정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정우건설은 변제기일인 2011년 5월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포스코건설은 자금보충 약정에 따라 신우제6차와 신우제7차 계좌에 총 2673억여원을 입금하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800억원을 대신 갚았다. 포스코건설은 이후 대주단에서 정우건설에 대한 채권과 신탁돼 있던 아파트 사업지 등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넘겨받았다. 해당 사업지는 2646억여원으로 감정 평가 결과가 나왔다. 포스코건설은 부동산 가치를 빼도 826억여원을 손해볼 처지인 셈이다.



포스코건설은 정우건설과 연대보증을 선 김씨 등을 상대로 지난해 826억여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지난 8월 “포스코건설이 신탁계약 상 우선수익자 지위를 이전받고 대출금 채권도 양수했다”며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 중인 정우건설 등에서 제대로 변제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정우건설 등은 항소해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정우건설과 함께 2005년 인·허가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오포 사업장과는 악연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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