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CP, 재산보전 처분신청 등 결정 받아 입력2012.09.25 13:18 수정20120925131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SSCP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 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