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스마트폰 성장률 정체"-하나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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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증권은 3일 특허 소송은 장기적으로 스마트폰의 혁신이 끝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정보기술(IT)업종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전성훈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특허 소송은 장기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이 정점에 도달해 산업 전체의 수익성이 약화된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단기적인 소송 결과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지역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 소송의 내용과 판결 방식이 달라 지속적으로 판결이 엇갈릴 것"이라며 "주가 흐름은 최종적으로 펀더멘탈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 판결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길 권한다"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일본에서 특허 소송 8건 중 음악 데이터 다운로드에 관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났지만 이는 애플이 북미 시장에 대해 제기했던 특허 소송 내용과는 다른 것이며, 향후 추가 소송(7건)의 진행 여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일 애플이 갤럭시 S3 및 갤럭시 노트 등 삼성전자의 현재 주력 제품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기존 판결을 통해 특허 침해로 결정난 유틸리티 특허로 애플이 갤럭시 S3 등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기존 배심원 평결을 준용해 판매 금지 가처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애플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특허 침해로 판결난 유틸리티 특허에 이메일 등에서 전화번호·메일 주소를 탐지해 터치 한 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일을 발송해 주는 기술, 부재 중 통화 관리 기술, 메인 화면에서 최근 입력 또는 사용 내용을 띄워주는 기술, 화면을 밀어서 잠금 해제하는 기술 등 신규 특허를 추가했다.



그는 "기존 소송 건과는 별 건의 소송이기 때문에 기존 소송과 유사한 판결의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기존 배심원 판결을 준용할 경우 애플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시기에 따라 내년 1분기 이후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