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車 결함 없었다" 결론…누리꾼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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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급발진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올 3, 4월 발생한 급발진 사고를 놓고 국토해양부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30일 발표했다. 그러나 사고 차량 운전자가 "교통안전공단이 소비자를 외면한 채 자동차회사 편만 들고 있다"며 추가 정밀 검사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급발진은 운전자가 의도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지 상태 또는 저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경기 용인 풍덕천에서 발생한 스포티지R의 급발진 사고와 4월 대구 와룡시장에서 발생한 그랜저 사고 등 2건의 사고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포티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브레이크가 충돌 5초 전부터 충돌할 때까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는 충돌 2초 전 시속 4~6km에서 36km까지 올랐다. 분당 엔진 회전수(RPM)는 충돌 2.5초 전 800에서 4000까지 높아졌고 가속페달은 스로틀 밸브가 사고 2초 전 열려 급가속해 운전자가 충돌 직전에 발을 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기록장치(EDR)는 충돌 전 3~5초 동안의 차량속도와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가속페달 조작,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류기현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은 "스포티지 사건은 운전자가 주차를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5초 전부터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았고 속도는 사고 2초 전부터 갑자기 급가속했다"며 "제동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기계적인 결함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DR 기록과 엔진 ECU 데이터가 다르다는 사고 차량 운전자의 주장과 관련, 류 팀장은 "기록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EDR은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터지면 기록되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EDR을 바꿔치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최근 문제가 된 6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 조사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가조사에서도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급발진 가능성 또는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 왔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든 뒤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 실험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말 BMW와 현대 YF소나타 등 나머지 2건의 조사 결과도 공개한다.

조사 결과를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두 대의 급발진 사고차량으로 섣부른 결론을 내린 것은 믿을 수 없다'(아이디 prin***), '국토해양부의 일방적인 실험을 누가 믿을 수 있냐'(아이디 tooj***) '그럼 운전자가 아닌 귀신이 사고를 낸 것이냐, 자동차 회사 편들어주기로 보인다'(아이디 eor***) 등의 글이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은 조사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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