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거부하고 잠적…성범죄자 9명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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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살해범 '절도범'으로 관리
출소한 성범죄자가 발찌 착용을 거부하고 잠적하고, 절도범으로 관리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 관리망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진 성범죄자 가운데 이미 출소해 소재가 불분명한 9명의 신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진 성범죄자 9명의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성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이들은 형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에서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대상자로 분류됐다. 보호관찰관이 찾아갔지만 판결문에 나온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 소재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자발찌를 찬 채 주택가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가정주부를 살해한 서모씨(42)는 교도소 출소 직후 ‘성폭행범’이 아니라 ‘절도범’으로 관리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가 수감됐던 교도소가 지난해 서씨가 출소하자 관할 경찰서로 보낸 출소통보문에 서씨의 죄명을 ‘절도’라고 적시했던 것.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7월에야 서씨의 성폭행 전과를 확인하고 지난 13일부터 첩보수집 대상으로 격상시켰다. 서씨는 1주일 뒤인 20일 주거지 바로 옆동네인 서울 중곡동 주택가에 침입해 가정주부 A씨(37)를 살해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