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세기의 특허소송] 한국 판결, 美배심원에 영향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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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선
한국에서 열린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에 사실상 승리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지금은 환영할 때가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시간으로 24일, 한국 시간으로는 25일 오전에 발표되는 미국 법원 배심원들의 평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침해 소송은 증인 신문과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을 모두 마쳤다.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피해 규모는 24억8000만달러(약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기기당 2.4%의 특허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기술적으로 난해한 특허 문제를 얼마나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500건이 넘는 항목들을 일일이 ‘판단’해야 하는 9명의 배심원은 지난 23일 평결을 위한 토론 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겠다고 법원에 통보했다. 배심원단 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과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기도 했다. 루시 고 판사는 가처분 명령과 이번 특허소송 평결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배심원들이 심정적으로 애플 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있다. 미국 시민들이 애플 제품에 친숙하며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를 혁신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한국에서처럼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이 워낙 치열하고 이번 판결이 전 세계 휴대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판단을 유보하고 시장 경쟁에 맡기자는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상당수 IT(정보기술) 전문가들은 특허침해를 내걸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금지시키려는 애플의 시도에 대해 ‘혁신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법정에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IT업계의 진보에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배심원 평결이 나오더라도 판사가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스마트폰 ‘블랙베리’를 만든 캐나다의 리서치인모션(RIM)이 엠포메이션 테크놀로지스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지만 이달 초 판사가 평결 내용을 뒤집은 사례도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