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감독 기능 대폭 강화된다"…와이파이 기능 장착 전자발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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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금지·접근금지 위반 땐 즉시 출동
권재진 법무장관 "인권침해도 유의…약물·심리치료 병행"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내달부터 전자발찌 훼손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가 야간 외출금지, 특정인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도 경찰과 공동으로 즉시 출동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절단이 한층 어려워지고 와이파이 기능을 장착한 '제5세대 전자발찌'를 올해 말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만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출동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큰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를 경찰과 공유할 법률적 근거는 위치추적법 개정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경보처리 전담인력 확보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월 1∼2회 대면 지도감독을 하는 것과 달리 성폭력 사범에는 월 4∼5회 지도감독을 하고 7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인 성폭력 사범 전담직원 지정관리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성능을 개선해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지하 등에 진입할 경우 측정위치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와이파이 기능을 추가해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전자발찌보다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절단 저항력을 높인 '강화 스테인리스' 발찌를 연말까지 개발해 훼손을 줄이고 관리의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최근 통영 여초등생·제주 올레길 살해 사건을 계기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전자발찌·보호관찰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권 장관은 현황 보고 후 "전자발찌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로 형벌이 아닌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인권침해 요소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자발찌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성폭력 사범은 습관적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약물이나 심리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 범죄자의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추적하는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됐다.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은 시행 전인 2006∼2008년 14.8%에서 시행 후인 2008년 9월∼2011년 12월 1.67%로, 9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