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화동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갱신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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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자영업 희망콜 센터]Q) 서울 중화동에서 2년째 치킨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황성훈(50)입니다.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가맹본부와 2010년 7월29일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 가맹본부로부터 2012년 6월19일자로 가맹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종료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가맹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2012년 7월29일자로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계약 갱신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통지를 구두로 전달받은 것입니다.
영업방침 잘 지켰을 경우 … 갱신 요구는 '정당'
창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렵게 시작한 사업인 만큼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에 손해를 주거나 계약사항을 불이행한 적이 없는 만큼 가맹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갱신거절 통지에 따를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보한 가맹본부의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와 가맹점사업자로서 계약갱신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갱신에 관해서도 자유의사에 따라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상호 의존성과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의 갱신요구권과 가맹본부의 갱신거절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을 살펴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일정한 기간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가맹본부의 승낙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가맹점사업자의 단독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가맹점사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의 행사방법으로는 서면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구두로 해도 무방하지만 갱신요구를 행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의 갱신거절권이 인정됩니다. 그 사유로는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둘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셋째, 가맹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이 밖에 가맹본부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15일 이내에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가맹계약 만료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서면으로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시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해 자동갱신된 것으로 봅니다.가맹계약의 자동갱신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해 더 이상 가맹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의 자동갱신이 제한됩니다.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치킨전문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상의 갱신거절 사유를 들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있으나, 이는 가맹사업법상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통지방법 및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공정위 산하의 분쟁조정 기구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정리=강창동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
도움말=최정환 꿈꾸는가게경영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