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 계열사 MVNO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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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선불 서비스 가능

< MVNO : 이동통신 재판매 >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의 계열사가 통신망과 설비를 빌려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재판매(MVNO)사업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나 KT 계열사도 6월1일부터 이동통신 선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내년 1월1일부터 후불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계열사가 MVNO 시장에 진입할 경우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결합판매 제한 등 네 가지 조건을 붙여 허용했다. 허용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 6월 시장 진입을 유예한 지 10개월이 지난 데다 MVNO 활성화계획 추진으로 경쟁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제한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계열사가 모기업의 이동통신 또는 시내전화 서비스 등을 포함시킨 결합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기업과 똑같이 이용약관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모기업 직원과 유통망을 이용해 영업을 지원하거나 마케팅 비용을 보조하지 못하게 했고, 도매제공 여유용량을 계열사에 몰아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