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이상규 통합진보당 후보(사진)가 정작 본인을 위해선 한 표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살면서 관악을 후보자로 등록했다. 이 후보는 당시 후보자 등록 마감 시한을 3시간 남겨 놓고 여론조사 조작 논란을 빚은 이정희 진보당 대표로부터 관악을 후보직을 갑자기 넘겨받으면서 주소지를 바꾸지 못한 채 후보 등록을 한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마감일 자정까지 접수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선거구 투표권을 부여하게 된다.
때문에 이 후보는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본인을 위해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29일 “갑작스럽게 관악을 후보로 선정되면서 주소지를 이전할 겨를이 없었다”며 “다만 지역주민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관악구 서원동으로 전입신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처럼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후보는 서울에만 10명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때문에 이 후보는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본인을 위해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29일 “갑작스럽게 관악을 후보로 선정되면서 주소지를 이전할 겨를이 없었다”며 “다만 지역주민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관악구 서원동으로 전입신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처럼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후보는 서울에만 10명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