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발효] 제3국 OEM은 관세인하 제외…패션·화장품 대부분 가격 안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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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브랜드와 화장품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가격 인하 혜택을 거의 볼 수 없다. 미국산 수입 화장품·가방에 부과됐던 관세 8%와 미국산 셔츠·청바지 등 의류에 부과됐던 관세 13%가 15일부터 철폐되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의류와 화장품의 경우 ‘원산지와 제조국, 수입국이 모두 미국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 패션 브랜드 갭·코치 등을 수입하는 신세계인터내셔날(SI) 관계자는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가 맞지만 제조국은 중국 동남아시아 등 제3국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내에 들어오는 제품의 관세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토리버치를 수입하는 제일모직 관계자도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가격 인하 계획도 잡힌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신발 뉴발란스를 들여오는 이랜드와, 캐주얼 의류 질스튜어트의 국내 판권을 가진 LG패션도 마찬가지다.
같은 품목이라도 수입 지역 등에 따라 관세 혜택이 달라지기도 한다.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FTA 효과를 설명하면서 “청바지 브랜드 캘빈클라인의 여성 스키니진이 8만9000원에서 7만8000원대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캘빈클라인 수입업체인 와나코코리아 관계자는 “정부에서 발표한 가격 인하는 미국에서 직수입하는 코스트코의 판매 기준인 것 같다”며 “와나코가 정식으로 수입해오는 제품은 대부분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관세 인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장품 역시 가격 인하 혜택을 거의 볼 수 없는 품목이다. 미국 브랜드인 바비브라운, 맥, 에스티로더, 키엘 등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지만, 이들 제품 역시 대부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3국에서 생산하는 탓이다. 오히려 에스티로더 키엘 등 일부 제품은 ‘원가 상승분’을 이유로 올 들어 가격을 4~10%가량 인상했다.
국내에 들어온 해외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일부 미국 제조 상품이 있긴 하지만 수입물량 자체가 아주 적어 관세 인하 혜택을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미국 패션 브랜드 갭·코치 등을 수입하는 신세계인터내셔날(SI) 관계자는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가 맞지만 제조국은 중국 동남아시아 등 제3국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내에 들어오는 제품의 관세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토리버치를 수입하는 제일모직 관계자도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가격 인하 계획도 잡힌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신발 뉴발란스를 들여오는 이랜드와, 캐주얼 의류 질스튜어트의 국내 판권을 가진 LG패션도 마찬가지다.
같은 품목이라도 수입 지역 등에 따라 관세 혜택이 달라지기도 한다.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FTA 효과를 설명하면서 “청바지 브랜드 캘빈클라인의 여성 스키니진이 8만9000원에서 7만8000원대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캘빈클라인 수입업체인 와나코코리아 관계자는 “정부에서 발표한 가격 인하는 미국에서 직수입하는 코스트코의 판매 기준인 것 같다”며 “와나코가 정식으로 수입해오는 제품은 대부분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관세 인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장품 역시 가격 인하 혜택을 거의 볼 수 없는 품목이다. 미국 브랜드인 바비브라운, 맥, 에스티로더, 키엘 등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지만, 이들 제품 역시 대부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3국에서 생산하는 탓이다. 오히려 에스티로더 키엘 등 일부 제품은 ‘원가 상승분’을 이유로 올 들어 가격을 4~10%가량 인상했다.
국내에 들어온 해외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일부 미국 제조 상품이 있긴 하지만 수입물량 자체가 아주 적어 관세 인하 혜택을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