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금조달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십억원 상당 불법수수료를 챙긴 증권사 이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호)는 D건설사의 사모사채 300억원 발행 업무를 맡아 6억3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특경법상 수재 등) 등으로 H증권 이사로 재직하던 배모씨(45)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배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6회에 걸쳐 기업 자금조달을 도와준 대가로 12억원 상당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09년 7월 기업어음을 차환발행(만기재연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1억100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2월에는 한 신협으로부터 62억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9000여만원을 챙겼고, 5월에는 제2금융권 4곳에서 550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주고 2억9000만원을 받았다. 2010년 10월에는 부산의 한 신협으로부터 65억원 대출을 알선하고 3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 조사결과 배씨는 자금이 필요한 기업체의 사정을 악용해 공식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수수료를 뜯어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배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6회에 걸쳐 기업 자금조달을 도와준 대가로 12억원 상당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09년 7월 기업어음을 차환발행(만기재연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1억100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2월에는 한 신협으로부터 62억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9000여만원을 챙겼고, 5월에는 제2금융권 4곳에서 550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주고 2억9000만원을 받았다. 2010년 10월에는 부산의 한 신협으로부터 65억원 대출을 알선하고 3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 조사결과 배씨는 자금이 필요한 기업체의 사정을 악용해 공식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수수료를 뜯어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