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자릿세 없어지려나…경찰, 영세상인 갈취범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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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재래시장을 비롯해 소규모 상가나 유원지 내 점포 등의 영세상인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서민 상행위 침해사범’에 대해 17일부터 10월31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외근 형사들을 투입해 재래시장 등 서민 상권과 관련된 부조리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남대문시장의 관리회사와 경비원들이 매장 상인과 노점상으로부터 조직적으로 금품을 뜯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제 단속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관리회사나 상인연합회, 번영회 등을 빙자해 보호비·청소비 등 명목으로 월정액을 징수하거나 영업권을 갈취하는 등 행위를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