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 다른 허남식-김두관, 易地思之 '1일 교환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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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상대청사서 종일 근무
신항 경계 조정협약 서명…갈등 풀고 '윈윈협력' 추진
정당이 서로 다른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두관 경남지사가 상대측 시·도 청사에서 ‘일일 교환근무’를 한다. 광역단체장 사이에 정기 협의회나 강연을 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처럼 상대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5일 허 시장과 김 지사가 양 지자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각종 현안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11일 하루 동안 서로 상대측 시·도 청사에서 근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9시 상대 시·도청에서 실·국·본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주재한다. 간부회의에서는 90분간 주요 현안 보고에 이어 김 지사와 허 시장이 주재하는 토의가 진행된다.

이날 교환근무는 두 사람이 동시에 부산신항 경계구역을 방문해 신항 경계구역 조정 협약에 서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항 경계는 2010년 6월 헌법재판소의 확정 판결에 따라 ‘1977년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정해졌지만 해상경계선이 사선으로 그어지면서 배후 물류부지에 입주한 기업체들의 경계가 부산과 경남으로 갈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1년6개월여의 협의 끝에 경계가 갈라지는 5개 기업체의 관할을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두 시·도가 이번에 합의한 사항은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583만㎡의 행정구역 경계획정이다.

김 지사와 허 시장은 협약 서명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경계구역 조정 내용 등을 포함해 이번 교환근무의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부산과 경남은 인접 지역이면서도 동남권 국제공항, 남강물 댐 부산 공급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환근무는 두 시·도 간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뜻이 있다”며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도 지속적인 협의 체계를 강화해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