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법인 업무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 등을 저질렀을 때 법인에도 벌금형 등으로 처벌토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인 대표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인에도 책임을 물리는 양벌규정은 합당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신발 제조회사 대표로 회사 자금을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가 “외국환거래법 등의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헌재는 신발 제조회사 대표로 회사 자금을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가 “외국환거래법 등의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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