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내부거래 규모…50억원 이상 공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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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 4월부터
대기업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시범위가 확대된다.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담합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의 혜택을 제한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중에서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에서 더 큰 금액의 10% 또는 절대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인 거래만 공시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공시범위가 확대됐다.



총수 및 친족이 지분의 20%(기존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하면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공시를 해야 한다. 총수 및 친족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 수는 245개로 기존 30%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대상 회사가 28개 더 늘어난다.



공시는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발생한 지 하루(비상장사는 7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내부거래 이전에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차단이 가능하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사후 감시’ 기능도 강화했다. 공정위는 또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를 손질해 연간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사업기간 중 연 매출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상장사가 사업분기별, 비상장사가 사업연도별로 이미 일어난 내부거래에 대해 공시하는 제도다. 또 공시내용 중에서도 거래 내역의 의미를 상품·용역에 대한 거래로 구체화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이지만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해 내년 4월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거래행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 등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보완책도 마련했다.



담합을 주도한 기업들이 과징금을 많게는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리니언시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고시 개정 작업을 통해 ‘반복적인 위반 행위’ ‘감면 혜택 제한 범위’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