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으로 확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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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해 9일 "군을 제외하고 144개 시와 구에서는 2012년까지 공동ㆍ단독주택과 일반식당에서 모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지역에 전체 인구의 95%가 집중된 만큼 종량제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에 지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가운데 144개로 늘어난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공동주택 30개, 단독주택은 96개, 일반식당은 113개 시ㆍ구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종량제 시행 방안으로 ▲전자태그 등을 이용해 배출자나 배출량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RFID 방식 ▲구입한 `납부 칩'이나 스티커를 전용 수거용기에 부착해 배출하는 칩(스티커) 방식 ▲현행 종량제봉투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세 가지 안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환경에 부담을 주는 비닐봉지 사용은 되도록 자제하고 RFID 기반 계량이나 칩 방식을 권장할 계획"이라며 "또 과다 배출자에게 할증된 수거요금을 적용하는 음식물쓰레기 누진제도 도입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