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론은 휴대기기 입력장치 업체인 크루셜텍에 영업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해 크루셜텍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크루셜텍은 파트론의 휴대폰용 광마우스가 크루셜텍 특허를 침해했고, 미국 아바고사가 파트론에 센서를 공급하는 프랑스 ST마이크로에 특허소송을 제기해 제품 공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고객사와 증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포했다는 것이 파트론 측 주장이다.
파트론 측은 이 회사의 광마우스가 주요 광부품 4개로 구성된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제품이며, 크루셜텍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바고가 ST마이크로의 센서를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지만, 해당 제품은 파트론이 사용하는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크루셜텍이 협의나 경고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고객사가 파트론 제품으로 기획하던 기종에서 크루셜텍의 제품으로 바꾸도록 유도해 영업방해를 받았다"며 "이에 경고장을 보냈고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크루셜텍은 파트론의 휴대폰용 광마우스가 크루셜텍 특허를 침해했고, 미국 아바고사가 파트론에 센서를 공급하는 프랑스 ST마이크로에 특허소송을 제기해 제품 공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고객사와 증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포했다는 것이 파트론 측 주장이다.
파트론 측은 이 회사의 광마우스가 주요 광부품 4개로 구성된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제품이며, 크루셜텍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바고가 ST마이크로의 센서를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지만, 해당 제품은 파트론이 사용하는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크루셜텍이 협의나 경고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고객사가 파트론 제품으로 기획하던 기종에서 크루셜텍의 제품으로 바꾸도록 유도해 영업방해를 받았다"며 "이에 경고장을 보냈고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