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라면도 매운맛 표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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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에 이어 앞으로는 김치와 라면에 대해 매운맛 표기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추장의 매운맛 등급화를 담은 고추장 KS규격안을 다음달 1일자로 최종 확정 고시(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0139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로 고추장 매운맛 등급표시는 '순한맛', '덜매운맛', '매운맛' 등 5단계로 구분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14개 KS규격 인증을 받은 제품에 의무, 적용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우리 전통맛의 표준화를 위해 김치와 라면, 고춧가루의 매운맛 등급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