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50억 횡령 보람상조 회장 영장

회사 간부와 짜고 빼돌려
검찰, 그룹 부회장도 기소
회사 간부와 짜고 회삿돈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최모 회장(52)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6일 검찰 수사와 함께 미국으로 잠적했다가 최근 귀국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최 회장의 형인 그룹 부회장인 최모씨(62)를 구속 기소하고 그룹의 자금을 도맡아 관리한 이모 재무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계열사 대표를 맡은 최 회장의 부인 김모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최 회장은 부회장,재무부장 등 회사 간부와 공모해 상조회원들이 장례식을 하려고 한꺼번에 내는 회비 일시금을 회사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최씨 일가는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 등지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물론 자녀 해외유학비와 종교시설 건립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 회장은 보람상조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올해 1월 160억원을 인출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최근 회사에서 개인재산 압류조치에 들어가자 귀국했다.

보람상조 측은 그동안 "최 회장의 횡령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으며,최 회장은 도피가 아니라 업무차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횡령혐의를 전면부인해 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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