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재개발 '노후도' 필수요건

상태가 양호한 주거지에서 재개발 사업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주거지의 노후도가 충족된 지역만 주택 재개발이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7월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노후도가 필수 요건으로 돼 충분히 낡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 기준일도 구청장이 방침을 정한 날로 바뀝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