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이콤은 24일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국민은행과 맺은 6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이라이콤 측은 "계약해지로 자사주 22만3390주를 직접 보유하게 됨에 따라 회사 측이 직접보유하는 자사주수는 234만6765주(지분 19.31%)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이라이콤 측은 "계약해지로 자사주 22만3390주를 직접 보유하게 됨에 따라 회사 측이 직접보유하는 자사주수는 234만6765주(지분 19.31%)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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