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규정 확대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역세권 고밀 개발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원의 예외적인 지위양도를 확대해,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을 경우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할 수 있는 지금의 규정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 2년 이상 해당 주택 소유자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5년 이상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양도를 허용한 규정도 2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2년 이상 소유자로 변경했습니다.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는 경우와 공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비용을 시장 또는 군수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역세권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발할 경우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고밀 개발이 촉진되도록 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