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의료용진동기 등 의료기기의 거짓·과대 광고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상반기 신문과 인터넷 등의 광고매체를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행위 62건을 적발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고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62건중 인터넷 매체에서 적발된 건수가 57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92%에 달했습니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의료용진동기(12건)와 공산품(12건), 개인용적외선조사기(8건), 개인용조합자극기(8건) 등이 주요 위반품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