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ㆍ카드 부실채권도 매입
미국 상원과 하원이 7000억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금융권 구제금융법안(정식 명칭 '2008 긴급경제안정화법')을 승인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미 재무부가 구제금융 투입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미 정부는 7000억달러 가운데 2500억달러를 우선 투입하고 모자라면 추가로 1000억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3500억달러로도 금융위기 해소에 부족하면 의회 추가 승인을 거쳐 나머지 3500억달러를 투입하게 된다.
◆언제부터 누가 어떻게
미 재무부는 우선 국채를 발행해 조성한 공적자금으로 펀드를 설정한다. 이 펀드는 각 금융사가 갖고 있는 모기지담보부증권(MBS)과 부채담보부증권(CDO)을 사들이며,외부 자산운용사에 위탁된다. 펀드매니저들은 재무부가 사전에 정한 매입 대상회사 부실채권 매수 시점과 가격을 결정한다. 부실채권은 나중에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처분돼 국고로 환수된다. 재무부는 펀드를 운용할 10여개의 외부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할 변호사와 회계사 등도 고용해야 한다. 이런 작업은 최소한 1∼2주 걸릴 것으로 보여 구제금융은 이르면 이달 말 투입될 전망이다. 부실채권 매입 방식은 역경매다. 역경매는 금융업체들이 제시하는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대상 금융사는
현재 위기에 직면한 금융회사들은 크게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증권 등 부실자산을 보유했거나 △대출이 부실화된 경우 △단순히 단기자금 융통(유동성)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분류된다. 재무부는 이 가운데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한 모기지 증권을 구입했다가 주택가격이 급락,부실화된 증권을 현금화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를 주요 구제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증권은 담보물인 주택이 있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대출이 부실화된 금융회사도 이 대출을 유동 증권화해 처분하기가 쉽지 않아 구제금융이 직접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재무 장관은 자동차대출,신용카드 대출,학자금 융자,비(非) 모기지 관련 자산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들일 수 있다. 구제금융법안에 따르면 구제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과 저축은행,신용조합 등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동차나 소비금융회사의 부실자산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미국 상원과 하원이 7000억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금융권 구제금융법안(정식 명칭 '2008 긴급경제안정화법')을 승인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미 재무부가 구제금융 투입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미 정부는 7000억달러 가운데 2500억달러를 우선 투입하고 모자라면 추가로 1000억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3500억달러로도 금융위기 해소에 부족하면 의회 추가 승인을 거쳐 나머지 3500억달러를 투입하게 된다.
◆언제부터 누가 어떻게
미 재무부는 우선 국채를 발행해 조성한 공적자금으로 펀드를 설정한다. 이 펀드는 각 금융사가 갖고 있는 모기지담보부증권(MBS)과 부채담보부증권(CDO)을 사들이며,외부 자산운용사에 위탁된다. 펀드매니저들은 재무부가 사전에 정한 매입 대상회사 부실채권 매수 시점과 가격을 결정한다. 부실채권은 나중에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처분돼 국고로 환수된다. 재무부는 펀드를 운용할 10여개의 외부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할 변호사와 회계사 등도 고용해야 한다. 이런 작업은 최소한 1∼2주 걸릴 것으로 보여 구제금융은 이르면 이달 말 투입될 전망이다. 부실채권 매입 방식은 역경매다. 역경매는 금융업체들이 제시하는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대상 금융사는
현재 위기에 직면한 금융회사들은 크게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증권 등 부실자산을 보유했거나 △대출이 부실화된 경우 △단순히 단기자금 융통(유동성)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분류된다. 재무부는 이 가운데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한 모기지 증권을 구입했다가 주택가격이 급락,부실화된 증권을 현금화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를 주요 구제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증권은 담보물인 주택이 있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대출이 부실화된 금융회사도 이 대출을 유동 증권화해 처분하기가 쉽지 않아 구제금융이 직접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재무 장관은 자동차대출,신용카드 대출,학자금 융자,비(非) 모기지 관련 자산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들일 수 있다. 구제금융법안에 따르면 구제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과 저축은행,신용조합 등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동차나 소비금융회사의 부실자산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