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부채 20년 동결'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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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부채를 20년간 동결하는 특별법이 올해 중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계상황에 이른 농가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전날 발표된 '금융소외자 750만명 지원방안'과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가진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농림부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홍문표 인수위원이 밝혔다.



양측은 올해 중 '농어업인 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법'을 제정,내년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규모의 농지기금이 설치되며,농.어가 자산을 이 기금에 신탁하는 농.어민은 원금과 이자를 동결한 상태에서 2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와 농림부는 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때 같은 규모의 농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대체농지 지정제도'를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향후 5년간 고정키로 했으며,농협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금융소외자 지원방안'이 모럴 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언론 보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원칙적으로 원금을 탕감해주는 방안은 생각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