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국내 첫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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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회사측 안전의무 소홀 책임"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석면 피해에 대해 법원이 4일 국내에선 처음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석면과 관련한 산업재해 판결은 있었으나 석면 관련 업체의 안전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판결한 것은 처음이다.



대구지법 민사 52단독 김세종 판사는 4일 2년여간 석면 제조 회사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돼 암의 일종인 악성 중피종으로 사망한 원모씨(사망 당시 46세·여)의 유족이 부산 소재 석면 원단 제조업체인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석면 관련 전문 회사로 석면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근로자들에게 석면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보호복과 보호마스크,장갑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석면먼지나 가루가 완전히 환기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씨의 유가족들은 원씨가 1976년 2월부터 2년 동안 석면을 원료로 석면 원단을 만드는 J사 방적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2004년 7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면 노출에 의한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원씨는 2년 남짓 투병하다 2006년 10월 사망했으며 유족들은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석면 피해는 인명에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최초 석면 노출 이후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그동안 손해배상 소송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