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제기한 이의 시정요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일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7일 "코레일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동일 컨소시엄내 시공능력 상위 5개 건설사 중 2개사만 구성하능다도록 한 공모 지침은 '드림팀' 구성으로 경쟁 컨소시엄 구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