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무시한채 국민생활을 볼모로 잡아 전면파업을 강행키로 함으로써 전력공급 차질 등 전력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불법 파업을 무릅 쓴 노조 집행부를 검거해 파업 장기화를 차단키로 했으나 발전노조가 이에 맞서 극단적인 파업으로 치달을 경우 국민들의 기초 생활과 산업계에 막대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파국으로 치닫나
문제는 파업의 장기화다.
정부가 350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키로 했기 때문에 당장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노조가 파업을 장기화 하면 전력수급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2년 38일간의 장기 파업 전철을 되밟게 되는 것이다.
당시 전력수급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파업 참가자 5372명 중 348명이 해임되는 후유증을 겪었다.
때문에 정부와 발전회사는 발전노조의 이같은 불법 파업에 강경 대응키로 했다.
노조집행부를 검거해 파업 장기화를 막으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파업 가담자도 법대로 엄중 처리키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불황으로 인해 국민들과 산업계가 위축돼 있는데 발전노조의 불법 파업마저 발생,전력공급이 심각한 차질을 빚으면 기초 생활의 불편은 물론 공장가동 중단 등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발전노조는 불법 파업을 자제하고 정상적인 업무에 하루빨리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분 없는 파업
발전노조는 △발전회사 통합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해고자 복직 △구조조정 프로그램 철폐 △인원 충원을 통한 교대근무자 주5일제 시행(5조3교대) △부족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부족인원 충원 정도만 고려하고 있다.
회사측은 발전회사를 다시 통합하는 것은 한국전력의 민영화 계획에 따른 정부의 정책방향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전력 발전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1년 5개 발전회사(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로 분리했으며 국회가 의결·공포한 정책인데 이를 되돌리는 것은 노사간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임금 가이드라인도 정부가 공기업에 일괄적용하는 임금 정책이어서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제도 개선은 단체협약 사항이기는 하지만 철폐는 회사의 권한을 넘어서는 요구라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본사가 5개 발전 자회사의 경영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노조가 철폐하라는 요구 역시 경영권 침해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기업들처럼 내부 경쟁을 유발해 성과를 높이려는 관리 시스템이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
회사측은 “노조가 내건 요구사항은 파업명분에 불과하다”며 “실제로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시위의 전위부대로 발전 노조를 앞세운 정치파업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정부가 불법 파업을 무릅 쓴 노조 집행부를 검거해 파업 장기화를 차단키로 했으나 발전노조가 이에 맞서 극단적인 파업으로 치달을 경우 국민들의 기초 생활과 산업계에 막대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파국으로 치닫나
문제는 파업의 장기화다.
정부가 350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키로 했기 때문에 당장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노조가 파업을 장기화 하면 전력수급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2년 38일간의 장기 파업 전철을 되밟게 되는 것이다.
당시 전력수급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파업 참가자 5372명 중 348명이 해임되는 후유증을 겪었다.
때문에 정부와 발전회사는 발전노조의 이같은 불법 파업에 강경 대응키로 했다.
노조집행부를 검거해 파업 장기화를 막으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파업 가담자도 법대로 엄중 처리키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불황으로 인해 국민들과 산업계가 위축돼 있는데 발전노조의 불법 파업마저 발생,전력공급이 심각한 차질을 빚으면 기초 생활의 불편은 물론 공장가동 중단 등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발전노조는 불법 파업을 자제하고 정상적인 업무에 하루빨리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분 없는 파업
발전노조는 △발전회사 통합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해고자 복직 △구조조정 프로그램 철폐 △인원 충원을 통한 교대근무자 주5일제 시행(5조3교대) △부족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부족인원 충원 정도만 고려하고 있다.
회사측은 발전회사를 다시 통합하는 것은 한국전력의 민영화 계획에 따른 정부의 정책방향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전력 발전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1년 5개 발전회사(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로 분리했으며 국회가 의결·공포한 정책인데 이를 되돌리는 것은 노사간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임금 가이드라인도 정부가 공기업에 일괄적용하는 임금 정책이어서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제도 개선은 단체협약 사항이기는 하지만 철폐는 회사의 권한을 넘어서는 요구라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본사가 5개 발전 자회사의 경영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노조가 철폐하라는 요구 역시 경영권 침해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기업들처럼 내부 경쟁을 유발해 성과를 높이려는 관리 시스템이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
회사측은 “노조가 내건 요구사항은 파업명분에 불과하다”며 “실제로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시위의 전위부대로 발전 노조를 앞세운 정치파업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