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경쟁력이 떨어진 업종·품목의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각종 자금 및 컨설팅 정보 등을 지원하는 '중기 사업전환 지원사업'을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제정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단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농업·임업·어업·광업·전기가스·건설업 등과 숙박·음식점업 등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배제한다.
대상 업체 중 기존 영위 업종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 또는 폐기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완전 전환하거나 기존 사업에 새로운 업종이나 품목을 추가하려는 중소기업은 4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www.sbc.or.kr)에 '사업전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진공으로부터 사업전환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설비 구입 및 운영자금 등 사업 전환에 필요한 융자자금(업체당 최고 30억원) △경영 기술 재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판로 기술 및 진출 업종 등에 관한 정보 △사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 유통정보 제공 및 거래 알선 등의 지원을 받는다.
또 특별법에 따라 사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교환에 대한 특례 인정,분할 영업 양도·양도 인수 합병 절차 간소화,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올해 500억원의 예산으로 200개 업체,내년에는 1000억원의 예산으로 500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08년부터는 지원 대상 업체를 800개로 늘리는 등 오는 2015년까지 모두 8000여개 업체의 사업 전환을 지원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이 사업은 지난 2월 제정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단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농업·임업·어업·광업·전기가스·건설업 등과 숙박·음식점업 등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배제한다.
대상 업체 중 기존 영위 업종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 또는 폐기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완전 전환하거나 기존 사업에 새로운 업종이나 품목을 추가하려는 중소기업은 4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www.sbc.or.kr)에 '사업전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진공으로부터 사업전환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설비 구입 및 운영자금 등 사업 전환에 필요한 융자자금(업체당 최고 30억원) △경영 기술 재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판로 기술 및 진출 업종 등에 관한 정보 △사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 유통정보 제공 및 거래 알선 등의 지원을 받는다.
또 특별법에 따라 사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교환에 대한 특례 인정,분할 영업 양도·양도 인수 합병 절차 간소화,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올해 500억원의 예산으로 200개 업체,내년에는 1000억원의 예산으로 500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08년부터는 지원 대상 업체를 800개로 늘리는 등 오는 2015년까지 모두 8000여개 업체의 사업 전환을 지원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