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한 신성이엔지,성보공업,금호전기 등 3개사에 대해 총 695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이엔지는 지난해 6월 반도체클린룸 부품 2개 품목을 하도급 주면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H사와 K사를 낙찰자로 선정했으나 낙찰단가를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하지 않고 재협상을 벌여 각각 7.1%,6.2%씩 깎았다.
금호전기는 지난해 2월 M사와 K사에 도광판 금형과 설계 및 부품가공을 각각 하도급을 주고 부품을 받았으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완성품의 승인이 어렵게 되자 하도급대금 중 약 7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이엔지는 지난해 6월 반도체클린룸 부품 2개 품목을 하도급 주면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H사와 K사를 낙찰자로 선정했으나 낙찰단가를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하지 않고 재협상을 벌여 각각 7.1%,6.2%씩 깎았다.
금호전기는 지난해 2월 M사와 K사에 도광판 금형과 설계 및 부품가공을 각각 하도급을 주고 부품을 받았으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완성품의 승인이 어렵게 되자 하도급대금 중 약 7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