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한도제한 파장] 주택거래.분양시장에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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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창구 지도를 통해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키로 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되는 등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은 여름철 비수기에 접어든 데다 보유세 등 세금 인상과 '집값 버블' 논란 등이 겹쳐 가뜩이나 수요자들이 크게 위축돼 있는 상태여서 주택담보대출까지 제한될 경우 사실상 거래가 끊겨 시장 기능이 마비될 것으로 우려된다.

신규 분양시장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지방의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담보 대출은 은행별로 전달 취급액의 50%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규 분양아파트에 이뤄지는 중도금 대출은 일단 창구 지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로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시중은행들은 사실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황영기 행장이 이달 초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한국감정원 시세 하한가 이하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한층 까다로워진 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은 물론 은행 창구 관계자들도 갈팡질팡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기존 주택 거래 중단 '비상'



일단 창구 지도를 통해 신규 대출 한도액이 축소될 경우 기존 주택 거래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규제 가운데 세제 강화보다는 은행 대출 제한으로 인한 파장이 더 컸다"면서 "이번 조치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려는 매수세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3·30 대책 때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한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정부의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에 즈음해 투기 지역의 아파트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올 3·30 대책을 통해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 DTI를 40% 이하로 낮추는 조치를 취했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고 하지만 이는 3·30 대책 이전에 증가한 수치"라며 "정부가 뒤늦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직격탄'



이번 조치의 경우 당장 신규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과 달리 금융권과 건설사 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연계해 이뤄지는 것이어서 대출 한도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초기 분양 단계에만 해당할 뿐 궁극적으로는 신규 분양시장도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주택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실제 신규 아파트의 경우 6억원이 넘는 물량은 이미 DTI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데다 입주 예정자가 입주 무렵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미루거나 뒤늦게 해약을 요구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담보 대출이 억제될 경우 입주 지연 사태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준공이 끝난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대상이어서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부산 대구 등 지방 주택시장은 더욱 극심한 침체기로 들어설 것이란 우려가 강하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출 규제는 단순히 기존 주택뿐 아니라 신규 분양시장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존 사업을 추스르기도 벅찬 상황이어서 신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분양 시장도 총체적인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