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후 1년 내 국내에서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기업은 금융당국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된 각종 이면계약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증권 발행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상장회사협의회와 증권회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CB나 BW가 단기간에 국내에서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소액 투자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3년 43건(5억1600만달러),2004년 52건(5억1300만달러)이던 해외 CB?BW 발행이 지난해 162건(15억5600만달러)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70% 정도가 평균 6개월 이내에 국내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증권 발행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상장회사협의회와 증권회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CB나 BW가 단기간에 국내에서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소액 투자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3년 43건(5억1600만달러),2004년 52건(5억1300만달러)이던 해외 CB?BW 발행이 지난해 162건(15억5600만달러)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70% 정도가 평균 6개월 이내에 국내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