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은 상표분쟁 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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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업체인 샘표식품이 레미콘업체 삼표와의 상표 분쟁에서 제3자인 삼성전자의 등록상표 'Sampio'를 이용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샘표식품이 삼표의 등록상표 '삼표'에 대해 "샘표식품의 '샘표' 및 삼성전자의 'Sampio'와 유사하다"며 제기한 등록무효 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삼표'는 '삼피오'로 발음되는 'Sampio'와 청감이 유사하다"며 "'샘표' 상표와의 유사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상표법 7조를 위반해 등록했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샘표식품은 삼표가 2004년 6월 특허청에 '삼표'를 출원해 지난해 6월 등록받자 같은 해 8월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샘표식품은 1989년 11월 '샘표'를 출원해 90년 12월 등록받았고 삼성전자는 95년 12월 'Sampio'를 출원해 97년 8월 등록했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삼표측과 더 이상의 소송을 중단하고 양측이 타협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샘표식품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만두 제조업체인 삼포식품의 '삼포' 상표에 대해 "최근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상표법 73조에 따라 취소돼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등록취소 심판에서도 삼포식품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 이긴 적이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