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익환수 하반기 시행 … 당정, 8.31 후속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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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때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지역별로 차등 부과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8·31 후속 부동산대책'을 사실상 확정하고 28일 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회의,30일 고위 당정협의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한경 24일자 1면 참조 당정은 내달 중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법'(가칭) 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건축사업 추진 시점부터 준공 때까지의 개발이익 중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물리되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기반시설부담금은 비용을 공제하는 식으로 중복 부과를 피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립제도나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도록 한 소형의무비율제 등은 개발부담금제와 상충되지 않는 만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여당 관계자는 "부담금 부과 비율은 개발이익 규모보다는 지역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재건축 착수 기준 시점을 안전진단 통과 시점으로 정할지 재건축 추진위 설립 시점으로 할지와 부과 비율 등은 이번 주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