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헤지펀드 시대 열린다… 절대수익추구 상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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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4월부터 투신사가 운용하는 펀드도 개별 주식에 대해 대차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가 속속 등장해 국내에서도 헤지펀드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3일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운용사가 자체 펀드에 편입하지 않은 주식이라도 다른 기관에서 빌린 후 매도해 차익을 올리는 차입공매도가 가능해진다. 차입공매도는 전체 펀드 자산의 20% 이내에서 가능하며 종목 제한은 없다. 서종군 자산운용협회 기획팀장은 "시행령 개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펀드의 차입공매도가 허용되면 투신사의 운용수단이 훨씬 다양해질 것"이라며 "기존에는 펀드자산으로 종목을 매입해서 수익을 올렸지만 앞으로는 펀드에 편입하지 않은 종목을 대차한 후 매도해 차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개별 종목의 대차거래를 이용한 절대수익추구형 헤지펀드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며 "상승장에서 뿐 아니라 약세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상당수 운용사와 자문사들도 펀드 대차거래 허용에 대비해 신종 펀드를 개발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 한상수 동양투신운용 본부장은 "초기에는 채권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연기금이나 일반 법인 대상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백 한국투신운용 본부장은 그러나 "차입비용이 적지 않은 데다 주식을 안정적으로 빌릴 수 있는 시스템도 아직 갖춰지지 않아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펀드자산의 20% 이내로 한정돼 있는 점도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