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6월 말 확정돼 단계적으로 시행될 이 개편안은 △무주택자 청약 기회 대폭 확대 △3자녀 이상 가구에 아파트 특별공급 △저가 주택(서울 5000만원 이하) 보유자 무주택자로 간주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편안은 또 무주택자라도 수억원짜리 전세자는 가점을 적용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청약을 제한할 방침이다.
◆세 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8월 판교 분양 때부터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처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공급은 공급 물량의 10%로 현재는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유주택자라도 3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에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 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 간주
개편안은 초소형 및 저가 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간주,청약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무주택자 기준은 면적이 아닌 금액(주택공시가격)으로 하되 지역별로 차등화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유주택자라도 집값이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일 때는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택법상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가구당(3인 가족 기준) 최저 기준이 전용 8평 내외며 서울 변두리에서 5000만원이면 이 정도의 주택을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광역시의 경우 3500만~4000만원,기타 시·도는 2500만~3000만원 선이 고려되고 있다.
◆무주택자에게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 우선권
이르면 2008년부터 무주택자에게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 청약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미달시에는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기회가 돌아간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중소형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유력하다.
당초에는 주공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엔 전용 25.7평 이하,민간분양분은 전용 18평 이하가 검토됐지만 주택공급규칙상 국민주택 규모가 전용 25.7평 이하인 데다 각종 주택정책자금 지원도 대부분 이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전용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액이 같을 때만 가점제 적용
가점제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주택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전망이다.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은 무주택 기간,가구주 연령 등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선정하지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중대형은 청약 순위가 같을 경우 채권입찰액에 따라 당첨자를 정한다.
또 채권입찰액이 같은 경우만 가점제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청약 부금·예금은 통합
청약제도가 바뀌면 청약 저축·부금·예금 등으로 구분돼 있는 청약통장 개편도 불가피해진다.
청약저축은 현행대로 두고 부금과 예금은 하나로 합쳐질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용 25.7평 이하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은 그대로 살리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부금과 예금은 하나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수억대 전세자는 유주택자로 간주
수억원짜리 집에 전세를 사는 무주택자는 사실상 유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소득 무주택자와 억대 전세자는 저소득 무주택자와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 등을 고려,고소득 무주택자와 억대 전세자의 경우 앞으로 당첨자 선정 때 결정적인 기준이 될 가점제 산정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어 사실상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 내에서도 소득 파악 체계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앞당겨 시행할 경우 자칫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