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여성 변호사가 9·11 테러와 관련돼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아랍인의 배상 합의를 연방정부로부터 처음 이끌어내 주목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뉴욕 맨해튼의 비영리단체 사회정의센터에서 이민자 권리를 담당하고 있는 윤해영 변호사(38).윤 변호사는 9·11 테러와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만으로 2001년 미 당국에 연행돼 1년여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집트인 에하브 엘마그라비의 소송을 맡아 연방법원으로부터 30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9·11 테러와 관련됐을 것이란 추정만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등 피해를 본 사람이 연방정부의 배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변호사는 "9·11과 관련해 연방정부의 첫 배상을 이끌어낸 것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번 사건은 연방정부가 책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미 당국은 테러 직후인 2001년 10월 식당 종업원 출신인 이집트인 엘마그라비를 브루클린 소재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10개월간 수감했다가 테러 연루 혐의가 입증되지 않자 신용카드 사기 혐의를 걸어 2003년 8월 추방했다.
그 후 엘마그라비는 북미이슬람협회(ICNA)를 통해 윤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3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991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윤 변호사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종교학 학사,하버드 대학에서 종교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시립대 법대를 거쳐 2001년 2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 생활 6년째인 윤 변호사는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과 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