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변협, 한판붙자"..의무가입으로 회원수 3배 늘듯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변리사로 활동하려면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변리사회를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 변리사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뒤 한 달 전후로 정부가 개정법을 공포하는 관례에 비춰 이 법은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3331명(변호사 겸직 포함)의 변리사는 이때까지 변리사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협회에 무조건 가입해야 변리사회는 지난 99년 당시 각종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의무 가입단체에서 가입이 자유로운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98년만 해도 회원 가입률이 99.5%에 달했으나 2005년에는 36.4%로 뚝 떨어졌다. 법 개정으로 현재 회원 수 1213명의 변리사회가 최소 3000여명이 넘는 이익단체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7868명)와 비교하기조차 힘들었던 변리사회가 변협의 절반 정도 크기의 대형 단체가 되는 셈이다. 변리사회는 신규 가입 회원들로부터 가입비와 연 회비만 30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허청에 등록돼 있지 않은 변호사의 신규 가입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중 52%가 변호사다. 변호사는 특허청에 신고하면 변리사로 활동할 수 있다. ◆특허 관련 모든 소송 참여 요구할 듯 변리사회가 법 개정으로 몸집을 불리면 변호사와의 해묵은 논쟁에서 좀 더 공세적인 태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변리사들은 그동안 변호사들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변호사법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변호사만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 현재 변리사들에게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일과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 등이 맡는 특허무효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리만 있다. 고영회 변리사회 공보이사는 "법정단체로 전환하면 공익활동과 국제활동을 강화하고 변호사들과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이번 법 개정과 변리사들이 주장하는 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변리사들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그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