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작되는 일부 새 차에서 유해물질이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의뢰해 작년 5월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7종,대형승합차 2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차종이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상온(25도)에서 2시간 밀폐된 승용차(제작일로부터 39∼177일 경과) 승합차(56∼59일)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측정된 유해물질은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포름알데히드(HCHO) 등이다.
측정 결과 일부 차종에서 에틸벤젠이 권고기준(㎥당 360㎍)의 1.65배인 595㎍,자일렌은 권고기준(700㎍)의 1.31배인 919㎍이 각각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승합차에서 234㎍이 나와 권고기준(210㎍)을 초과했다.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피로,두통,눈의 자극 등 '새차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작기간 경과에 따른 유해물질 감소율 △안전운전 관련 위해도 △유해물질 배출원이 되는 내장재·접착제·도료 등을 연내 추가 조사,국내 새차 증후군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