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통신서비스] 단말기보조금 허용 대상 확대로 비용부담 증가 우려...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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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 단말기보조금 허용 대상 확대로 비용부담 증가 우려...한국투자증권 - 투자의견 : SKT 매수, KTF 매수, LGT 중립 ■ 단말기보조금 규제를 2년 연장하고 2년 이상 가입자에 보조금을 허용하기로 정부 부처간 합의: 정통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 및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내년 3월 26일부로 규제가 해제되는 단말기보조금 지급 금지 법안을 2년 더 연장하고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키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정보통신부는 10월 25일 공청회를 통해 단말기보조금 규제를 2006년부터 3년을 추가로 연장하고, 3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의 경우에만 기기변경 및 전환가입시 보조금을 허용하되 W-CDMA, WiBro 등 신규서비스에 한해서는 단말기 가격의 40%까지 보조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시민단체, 일부 국회의원 등이 규제 일몰(보조금 완전 허용)을 주장해 입법 과정에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금번에 정부간 합의에 이르게 됐다. 국회내에서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정통부의 행정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 ■ 보조금 지급 대상이 3년 이상 가입자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되어 보조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 보조금 허용 대상자가 3년 이상 가입자에서 2년 이상 가입자로 바뀌면 단말기보조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변경 없이 2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는 1,952만명으로 3년 이상 가입자 1,550만명보다 25.9% 많다. 전체 이동통신가입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41.1%에서 51.8%로 높아진다. ■ 3사 모두에 마케팅비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 2년 이상 가입한 이용자 비중이 63.9%로 높은 SK텔레콤은 KTF(40.7%), LG텔레콤(36.0%)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자 유지비용 부담이 클 것이다. 하지만 W-CDMA/HSDPA, WiBro 등 신규 서비스에 40%까지 단말기보조금을 허용하기로 해 신규 서비스가 없는 LG텔레콤은 불리한 면이 있다. 3개사에 모두 부담이 되는 방안인 셈이다. ■ 약관에 정할 보조금 기준, 업계 과당경쟁 지양 노력이 변수: 현재도 어느 정도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의 약관에 정할 실질적인 보조금 허용 수준, 업체간 과당경쟁 지양 의지가 중요한 변수다. 국회와의 합의 과정도 좀 더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 SKT, KTF에 대해 매수 유지: SK텔레콤(TP: 235,000원)과 KTF(TP: 28,500원)에 대해 매수의견을, LG텔레콤(TP: 6,600원)에 중립의견을 유지한다. ** 본 한경브리핑 서비스는 거래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의 오류 및 내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