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불법도청] 삼성측 반응 "MBC에 법적대응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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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밤,MBC 9시 뉴스데스크가 옛 안전기획부 문건으로 보이는 자료라며 실명을 달아 대선자금 문제 등을 상세히 보도하자 방송에 거론된 삼성그룹은 MBC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이날 보도내용은 지난 21일 사법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 방송"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MBC가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사법부의 결정'이란 삼성 고위층 등이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에 의해 녹취된 것으로 알려진 테이프를 근거로 한 보도가 특정인의 인격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으므로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대해 법원이 △테이프 원음 직접방송 금지 △대화 내용 직접 인용 금지 △실명 직접 거론금지 등 세가지 조건을 달아 방송을 허용한 것을 말한다. 삼성은 이날 MBC 보도가 이 같은 법원의 '가이드 라인'을 넘어 그룹 고위층의 실명을 다루며 1997년 대선자금 문제,검찰 인맥관리,그룹의 과거 위법사례 등을 무차별적이고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은 특히 '테이프'가 아니라 '문건'을 인용한 일부 보도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보도가 이뤄졌다며 법무팀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와 함께 방송 보도에 따른 파문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휴일에 관계없이 구조조정본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