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산업단지 9만평만 넘으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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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진입도로나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규모를 현행 '15만평(50만㎡) 이상에서 9만평(30만㎡)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도 진입도로와 용수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최근 10년간 지정된 지방산업단지 74곳 중 50만㎡ 미만이 44곳으로 전체의 5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만∼50만㎡ 규모도 8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규모 지방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분양가가 대폭 인하돼 산업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건교부가 일부 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벌인 결과 경기도 오산의 가장산업단지는 조성원가가 17%,충북 음성 맹동산업단지는 51% 각각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