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重 법정관리 졸업 입력2006.04.03 12:58 수정20060403125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0일 통일중공업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통일중공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납입된 대금으로 대부분의 빚을 갚았고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며 4백27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보유,정상 기업으로 존속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