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보철강 인수대상자인 AK캐피탈과 한보철강 계약보증금으로 'AK캐피탈이 이미 낸 1천만달러에 2백억원을 추가로 납입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보철강 매각의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했던 계약 보증금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조만간 매각 본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17일 "한보철강 매각주간사인 리먼브러더스가 제시한 계약보증금 타협안을 법원과 AK캐피탈이 모두 수용했다"며 "대금 납입시기 조정을 거쳐 조만간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산부에 따르면 AK캐피탈은 △다음주 1백억원 납입과 동시에 매각 본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중 나머지 1백억원을 내겠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법원은 다음주 1백억원을 내고 본계약을 체결한 뒤 나머지 1백억원은 2월 중 납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AK캐피탈측에 통보했다.
법원 관계자는 "당초 한보철강 매각대금(3억7천7백만달러)의 10%인 3천7백70만달러를 보증금으로 내라고 했지만 AK캐피탈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2천8백만달러(1천만달러+2백억원) 수준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